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사업으로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모은 360만 원을 합하여 총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저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 역시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령
신청 당시 나이는 19 ~ 34세여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5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을 해야 합니다.
※ 2024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참조하였습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근로자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자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신청하기를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이니 잘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같은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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